"도박하려고…" 인터넷 사기 친 20대 구속

  • "도박하려고…" 인터넷 사기 친 20대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한 20대가 붙잡혔다.

23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신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23)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약 한달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28명으로부터 1540만원을 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 후 인터넷의 사설 스포츠 토토에 빠진 장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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