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3 15: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노동계는 물론 재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2002년 3월 헌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만3년이 지난 2005년 노조활동과 장기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당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 적법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7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