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노동계는 물론 재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2002년 3월 헌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만3년이 지난 2005년 노조활동과 장기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당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 적법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7월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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