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법원 판결 적절히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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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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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내하청 2년 이상은 정규직”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대법원이 23일 사내하청 2년 이상도 정규직이라며 사내하청 해고자 승소를 확정한 데 대해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존중,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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