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에 참석해 “분양 광고에 확정 수익률을 표기하거나 내세우는 것은 허위 광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 임대수익률 연 10% 이상’ 등 고수익·확정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대 수익률을 과대 포장하는 행위나 건설사, 분양대행사 등이 확정 수익률을 내세우는 경우를 허위 광고로 취급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정 수익률 표기 부분에 대해 더 엄중히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상 수익률 표기 시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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