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헌재 기각 결정 유감”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헌법재판소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기각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유감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기소유예 처분일 이후인 지난해 7월14일에 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이 이번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정의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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