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충남도의원, 청탁 혐의 징역 3년… 의원직 상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은태(54) 충남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충남개발공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시행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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