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고문 영장 청구… 김은석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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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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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3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CNK 기술고문인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NK 사건 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안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 추정치를 과장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오덕균(46) CNK 대표 등의 부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NK 측은 1995~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와 충남대 탐사팀 조사를 토대로 카메룬 광산에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의 약 2.5배인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CNK 측은 자사 고문으로 있던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통해 이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했고, 외교부는 이를 근거로 삼아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CNK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CNK 주가는 3400원대(2010년 12월16일)에서 1만8000원대(2011년 1월11일)까지 치솟았고, 오덕균 대표와 CNK 이사인 그의 처형은 보유주식을 내다 팔아 803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원 조사결과 CNK 측은 2009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발파탐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초 예상치의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외교부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석(55)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이날 재소환했다.
 
 김 전 대사는 취재진에게 “기존 입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며 “자원외교 성과를 발굴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했을 뿐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은 물론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를 상대로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도자료 작성·배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해 9월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과 주식거래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김 전 대사를 고발한 부분도 캐물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사가 2010년 6월과 9월 이호성 당시 주 카메룬 대사에게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빨리 받도록 신경 써달라‘ `카메룬 광물자원연구소 건립지원금 증액 결정에 반대가 있었지만 강하게 주장해 분위기를 바꿨다. 차관급이 업무를 진행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을 확보, 김 전 대사가 CNK의 개발권 획득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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