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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美 보잉사 성과급ㆍ패널티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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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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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5K 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 체결

美 보잉사와 가동률에 따라 성과급 혹은 패널티를 적용키로 한 한국 공군 주력기 F-15K. (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방위사업청이 공군 주력인 F-15K<사진>의 가동률에 따라 미국 보잉사에 4% 이내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F-15K의 안정적 군수지원을 위해 보잉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기반군수지원(PBL) 23일 밝혔다. 국외 업체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F-15K가 수리부속 보급지연으로 비행이 불가한 정도(NMCS)가 7%일 경우를 기준으로, 이보다 낫거나 못 미칠 경우 기준계약금액에서 최대 1%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4%의 패널티를 부과하게 된다.

계약금액은 3250억원. 유효기간은 3월부터 오는 2017년 2월까지 5년이다.

청 관계자는 “F-15K는 항공전자계통 219품목 중 73%인 159개가 한국 공군만의 고유 형상으로 부속 조달 지연, 단종 등 가동률 상승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계약으로 가동률 향상 및 대당유지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지순 국제계약부장은 “이번 사업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다른 국내외 도입 무기체계의 수리부속 조달에 대한 PLB 계약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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