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한대학, 9월 발표… 예체능계 대학, 평가 참여 여부 결정 가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년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이 오는 9월 발표되고 예체능계 중심 대학의 경우 평가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의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경우를 대출제한 대학의 후보군으로 설정한다.

평가지표에는 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연체율은 지난해 10%에서 5%로 배점이 축소됐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절대평가 4개 지표(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 환원율)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학자금 ‘제한대출 그룹’으로, 4개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최소대출 그룹’으로 포함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부실대학도 ‘최소대출 그룹’에 분류된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30%까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시자료를 허위로 하는 대학은 주요 평가기준 결과를 한 단계 하향 조치한다.

또 신설대학이나 종교계 대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제외나 평가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도 새롭게 평가지표에 추가한다. 연체율(상환율) 항목은 지난해 10%에서 5%로 배점을 축소한 대신 장학금 지급률 항목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한편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 선정 결과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9월초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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