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B는 최종결정문에서 ‘버블’ 기능이 세탁성능과 무관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어 해당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likely to mislead)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블세탁기가 일반 세탁기 대비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냉수를 사용해도 온수를 사용한 세탁력과 유사한 세탁력을 가진다는 내용 등이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며 TV·전단지·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광고가 이미 광고 연한이 지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CB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CB의 이번 결정은 광고 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지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며 “삼성버블세탁기의 성능은 이미 독일 공인인증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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