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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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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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2부(재판장 유해용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신고 기간을 채권신고기간을 오는 4월 6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5월 10일로 결정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초과액이 1120억원에 달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8.48%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에 미달했다.

이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이행 가능성이 어렵게 되자 끝내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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