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정위탁 또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상해나 질병, 강력범죄 피해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323명, 소년소녀가정 아동 16명 등 33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7만원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해 아동 본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 보장내용은 아동과 부양자(1인)에 대한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 1억원), 입원비(3천만원), 통원 의료비(외래 2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암 치료비(3천만원), 상해ㆍ질병 입원비(180일 한도에서 1일 5만원) 등이다.
또 강력범죄를 당하면 500만원의 위로금을, 유괴ㆍ납치ㆍ인질 등을 당했을 때는 하루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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