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커우관리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각 지방 정부에 후커우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국무원은 특히 취업, 의무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후커우를 차별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 원칙에 어긋나는 현재의 정책과 법규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국무원은 또 도시와 농촌 간 통일 후커우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농민공처럼 호적 없이 임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거주증을 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중국 후커우 체제에선 도시 지역의 취업,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 후커우를 가진 주민에게만 제공되며 후커우가 없는 농민공 등은 이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후커우제도는 지난 1950년대 농촌인구의 급속한 도시이주를 막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수많은 농민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됐다.
2011년 현재 중국에서 후커우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공이 1억5863만명에 이른다. 국무원은 농촌의 생활수준과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재원 배분에서 도시와 농촌 간 균형을 맞추기로 했으며 농촌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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