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강 전 의원이 지난 1월 이준석 위원을 상대로 고발한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비대위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다.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면서 이 비대위원을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에 보고한 뒤 승인받은 것”이라는 이 위원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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