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문모(20)씨 등은 2011년 11월10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위조한 휴대전화판매대리점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해 매장 점원인 것처럼 사칭한 뒤 최신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72명으로부터 19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가출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문씨가 종업원으로 일한 휴대전화판매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점 직원의 명함을 조작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송, 대리점 직원인 것처럼 믿게 한 뒤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갖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사용했다며 시중가보다 저렴한 물건을 살 때는 사기 피해 정보공유사이트 검색을 통해 판매자의 사전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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