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0일부터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여섯 차례 조업하면서 조기 등 잡어 48t을 잡고도 28t만 잡은 것처럼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척당 1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31척을 나포해 6억 7000여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