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단속 의료기기·치료재료로 확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 대상이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의약품과 함께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운영되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