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서아람 판사는 현장체험 학습 중 투신자살한 여고생의 부모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시는 원고에게 각각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 판사는 "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고 소속 학교 교사들이 순찰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망인이 상당시간 술에 취해 울고 있었고, 동창들의 가해행위도 30분 넘게 계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숨진 여고생이 같은 방에 있던 동창 4명으로부터 살해당했다거나 왕따로 인해 자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동창 가운데 1명이 망인을 폭행했고, 그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딸이 2009년 12월17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현장학습을 갔다가 다음날 오전 5시40분쯤 숙소에서 투신자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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