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여부 확인 경찰관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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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음주사고 여부를 조사하던 경찰관에 뇌물을 건넨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음주교통사고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뇌물로 매수하려 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55)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부경찰서에 음주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조사받으러 갔다가 청사 복도에서 담당경찰관 강모 경사에게 '잘 봐 달라'며 미리 준비하고 간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강 경사가 수사과에 신고해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지만 '담당경찰관이 친절해 감사의 뜻으로 돈을 줬다'며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 상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과수원 돌담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며 음주교통사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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