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전향적 판결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판결로 불법적인 파견이 확인된 만큼 현대자동차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내하청 역시 불법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불법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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