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곡성군의회 부의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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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곡성군의회 부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25일 4ㆍ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곡성군의회 강모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최근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3일 강 부의장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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