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곡성군의회 부의장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5 1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광주지검, 곡성군의회 부의장 영장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곡성군의회 부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25일 4ㆍ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곡성군의회 강모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최근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3일 강 부의장을 긴급체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