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에 따르면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으로 정했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기부 및 봉사에 대한 인식확산과 자율적 동참을 위해 자본금의 대부분은 회원 모금을 통해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20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에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립기금 기부 약정을 받아 내달 10일까지 기금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익재단법인이 추진할 주요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등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