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로 한 장교복무…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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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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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복무한 남성이 국방부의 현역병입영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최모(30)씨는 고교 졸업 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구비해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 합격했다.

그는 3년 동안 군복무를 했고 지난 2006년 제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7년 최씨가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입대를 피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한 것을 뒤늦게 알고 장교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최씨에게 발송했다.

최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나 기각돼 2008년 12월 입대했다.

8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귀가 조치됐다.

국방부는 다시 2010년 5월 최씨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보냈지만 불응한 최씨는 결국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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