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키로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도 되돌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전면도입하고,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 에도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 등의 탈세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부자증세와 탈세 근절 방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복지정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2017년에는 현재의 2.5배에 달하는 복지 가용 재원을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교육복지, 무상의료 등의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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