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태광산업, “前임직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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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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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태광산업은 27일 “전 임직원 등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 등본이 발급돼 사실확인이 됐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총 230억53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의 1.2%에 해당한다.

확인 내용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이성배) 205억8500만원,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박명석) 13억4000만원, 설비부품 대금 횡령(이선애, 오용일, 이성배) 3000만원, 조세포탈(이선애, 이호진, 태광산업) 10억9700만원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횡령 및 조세포탈에 대한 내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며, 2012년 2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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