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7 08: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깨끗한 가로환경과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3개조 13명의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 3월 한달간 평일 주·야간과 휴일 풀가동 체제를 유지해 16개 동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와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물건을 수거하고, 물건은 실은 자동차에 대해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전자제품, 대형슈퍼 등이 인도에 적치한 물품 역시 단속 대상이며, 10만원~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