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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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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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17일 공포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도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법개정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에 성행했던 불법 도박 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달 중순에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에 포함되는 운동 경기의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되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원천 차단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설계·제작·유통하는 자·홍보나 불법 배팅을 알선하는 사람도 앞으로는 모두 처벌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 불법 사이트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중심으로 스포츠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두 가지 형을 병과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할 방침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회원 관리를 통해 교묘하게 노출을 피하면서 휴대폰 문자·전자 우편(e-mail)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45조 2항에 의거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항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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