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석수는 19대 국회에만 한정된다.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고, 영.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통.폐합 대상은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다.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