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300석 확대 의결(2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석수는 19대 국회에만 한정된다.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고, 영.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은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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