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상에 고시된 질환 해당자로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자는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복수의 희귀성질환을 앓을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 신청 절차는 환자가 협약병원 소속 사회복지사와 협의를 마치면 협약병원이 생보사회공헌재단에 의료비를 신청하는 형태다.
자세한 사항은 협약병원 사회복지팀 또는 생보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li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시형 생보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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