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둘째아 이상 만3~4세 자녀..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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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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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내달부터 경기도 양평지역 둘째아 이상 만3~4세 자녀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27일 양평군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확대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둘째아 이상 만3~4세 영유아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평지역에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만3~4세 영유아 288명 중 둘째아 이상인 115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만0~2세, 만5세 가정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많은 만 3~4세 자녀의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해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군은 이번달 기준으로 어린이집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2131명으로, 이중 만3~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인 967명인 것을 감안, 보육료 지원을 결정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올해 만3~4세 보육료 지원이 사실 재정적 부담은 되지만 출산과 보육은 단순한 복지적 접근을 뛰어넘어 군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해 지는 만큼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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