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금융당국의 반발과 여야의 의견 대립, 반대여론 고조 등으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듯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별법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것은 위헌 소지는 물론 자칫 금융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비판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존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직접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사위는 정부와 여당간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법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