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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켜 명함 돌린 영동군 예비후보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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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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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시켜 명함 돌린 영동군 예비후보 고발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고교생을 시켜 명함을 돌린 영동 예비후보가 고발됐다.

27일 충북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은ㆍ옥천ㆍ영동 선거구 예비후보 A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영동역 앞에서 "돈을 줄 테니 주민들에게 나눠줘라"며 고교생 3명한테 명함을 건네주는 등 2차례에 걸쳐 고교생 7명한테 시켜 명함 9700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고교생은 A씨로부터 받은 명함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뒤 선관위에 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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