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도의회 박종성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함께 `충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한 3억원 이상 공사나 1억원 이상의 용역을 따낸 업체가 공사 대금을 신청할 때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와 근로자의 명단,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사대금을 받은 뒤 5일 내에 임금지급 여부를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근로자들이 공사대금이 나오는 시기를 사전에 파악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업주 측이 체불해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울산, 경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관급공사만큼은 임금체불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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