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산지전용지 3,000㎡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지 289개소와 3,000㎡미만 소규모 산지전용지 501개소를 합하여 총 790개소를 산림농지과 3개조와 각 읍면동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추위가 유난히 길었던 올겨울 얼었던 땅이 갑자기 해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와 토사유출 발생여부, 옹벽, 석축 등 시설물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및 안전조치가 시급한 곳은 보수·보강의 지연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명령”,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안전대책에 소홀한 현장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해빙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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