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해 12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판매금지소송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애플 제품의 독일 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카를스루에 항소법원은 그러나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유예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성명에서 “현재 소송절차상 모토로라가 애플의 판매를 계속 차단하면 반독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로열티 등을 받는 대신 반드시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 표준기술과 관련있다. 모토로라가 애플이 제시한 로열티 등 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독점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 내용의 효력을 유예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지난 1월 항소법원에 1차 제안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애플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했다. 이후 애플은 수정안을 제시했고 법원은 이번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새 제안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