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19년 연속 최저임금ㆍ기초생활보장금 인상

상하이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등을 개선하는 등 민생복리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하이 노동자 최저임금은 현재의 월 1280위안 에서 월 1450위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11위안 에서 12.5위안으로 인상됐다. 도시와 농촌의 기초생활보장 금액은 각각 570위안과 430위안이다.

상하이는 1993년 최저임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한 이후 19년 동안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 왔다. 올해 상하이시는 도시와 농촌의 기초생활보장금액을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한편 새로운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하이시의 노동자 월 최저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