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17%의 3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2% 올랐으며, 지방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 등이며,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공시지가가 모두 작년보다 올랐으며, 이 가운데 152개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컸으며, 99개 지역은 평균 이하였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남 거제시로 작년 대비 14.56%가 상승했다. 거제시는 지난 2010년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 관광수요가 늘었고, 조선업도 활기를 띠면서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특별한 개발호재가 없었던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0%), 광주 동구(0.10%), 인천 연수구(0.31%), 광주 남구(0.35%) 등은 변동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고, 지역간 '실거래가 반영률'(실제 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보다 상당히 낮은 강원(49.82%)과 울산(50.45%)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또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73.61%)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0.72%)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에 달했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120원)보다 8.3% 오른 ㎡당 130원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확인 가능하며, 동시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0일 다시 공시된다.
또 올해부터는 가격결정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으며, 대신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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