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연희(67·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7년 4월 유 회장의 사무실에서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 회장으로부터 “18대 총선을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으로부터 1500만~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67)과 김택기(62)·이화영(49)·이광재(47)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