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 정연씨 측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씨에게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는 정연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으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밤 경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한국에 있는 경씨 부친을 27일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면담 조사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