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3.14%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42% 하락한 뒤 2010년 2.51%, 2011년 1.98%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실제 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상승 폭이 커지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5.38% 올라 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과 강원, 경남 등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비교적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며 “이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승 폭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봉길 세무사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은 그대로 개별 공시지가의 오름세로 이어진다”며 “오는 5월께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정확한 보유세 증가 폭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세무사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5억8298만원에서 올해 6억421만원으로 3.64% 상승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163.3㎡ 토지는 과세표준이 3억4979만원에서 3억6253만원으로 1274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149만9000원에서 156만3000원으로 4.25% 오르게 됐다.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일대 397㎡ 토지의 경우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4010만원에서 올해 4268만원으로 6.93% 오르면서 재산세도 4만80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늘게 됐다.
여기에 주로 사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쓰이는 별도 합산 대상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박재완 세무사는 “오는 4월 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주택가격을 합해 종부세 산출이 가능해진다”며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공시지가 모두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거나 하락한 곳은 세 부담이 전년도 수준이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 토지 628㎡는 지난해 7033만6000원에서 올해 6908만원으로 소폭 하락(-1.79%)했다. 따라서 재산세도 9만8000원대에서 9만6000원대로 2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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