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관공서 음주소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경범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은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나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이 이르면 내년 4월께부터 경범죄로 처벌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경범죄 처벌항목에 스토킹과 관공서 주취소란(음주소란)도 포함됐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뿌리거나 끼우는 행위, 일부 구걸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나머지 3가지 경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등 부당이득을 목표로 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도 가능케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