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은 경범죄 처벌항목에 스토킹과 관공서 주취소란(음주소란)도 포함됐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뿌리거나 끼우는 행위, 일부 구걸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나머지 3가지 경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등 부당이득을 목표로 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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