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만성신부전증 등 133개 질환에서 건선척추염을 추가해 총 134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호흡보조기는 월 60만원 이내, 기침유발기 월 18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이 추가돼 총 10종이다.
월 30만원이 지원되는 간병비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5종이 추가돼 총 13종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만18세 이상 질환자에게도 월 30만원 이내 특수조제분유, 월 14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등 특수식 구입비가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요건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가액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36종 질환의 요양급여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김포 거주자로 김포시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중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김포시보건소 진료팀(980-5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