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개정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Multiple Award Schedule)의 전반적인 사항, 개정내용,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된 학교장터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과 부실공사 방지 특별대책을 전달하고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기업물품의 경우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경쟁을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초ㆍ중등학교는 기존대로 2천만원 이상일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야하나 5인 미만으로 제안요청을 진행하는 경우 진행사유등록을 의무화하고, 납품업체 선정기준 중에서 최고인하율이 폐지되며 제안요청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제안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한다.
2011년7월1일 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된 학교장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한 입찰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적용되며 관련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계약업무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업무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약업무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