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이번 경기조작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내달 5일까지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다며 가담 사실을 자진 신고한 선수에 대해선 상벌위원회에서 최대한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 밝혔다.
야구규약 144조 2항에는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구단 임직원이 사행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 내지 제한하는 행위 포함)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 정지, 제재금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앞서 KBO는 지난 14일부터 선수들의 자진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접수된 사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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