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휴대전화 사용하면 무기징역까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의 보안당국이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최소 징역 3년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29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44호)에서 “탈북자 집중 단속과 남조선 적대 세력의 반북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당국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다.
 
 그러나 보안당국의 엄포가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돈만 내면 풀려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지는 지방에서는 생계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판명되면 휴대전화만 몰수당하고 일정액의 벌금을 내야 풀려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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