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위생 점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FSMA 대비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FSMA는 1930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미국 내 식품안전시스템 개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FSMA에 따르면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시설은 FDA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중근 진흥원 식품정책지원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식품업계가 FDA의 현지 실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43)713-8447·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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