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기준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979명이었으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10.1명으로 비사업용자동차 2.6명에 비해 약 4배 높았다. 1억주행거리(km)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사업용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1.5배, 사망자는 1.1배 각각 높았다.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 대비 10% 줄이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특별점검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사망·중대교통사고 및 정신·신체적 이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 등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중대교통사고란 1건의 사고로 사망 2명 이상이나 사망 1명·중상 3명 이상, 중상 6명 이상인 교통사고를 말한다.
특별점검을 받는 운수회사는 업종별로 시내·외 버스 115개, 전세버스 32개, 일반택시 52개, 화물회사 92개 등이다.
점검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심층조사하고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별로는 교통안전관리실태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명령 및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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