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201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분양(주상복합 포함) 및 임대주택 총 71개 단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영 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적발 시, 개선 계도, 경고 조치하되 시정이 불가능한 주택법령상 강행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 편의증진 및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관내 공동주택에도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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