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제주 무사증 무단이탈사범 검거유공 특별승진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비자(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내륙으로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6명과 이들을 도운 내국인 알선책 1명을 검거한 경찰관을 특진시켰다고 2일 밝혔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계활동을 강화한 해경은 지난달 27일 신종 밀입국 형태인 ‘무사증 무단이탈범’을 검거한 제주해경 소속 경찰관 1명을 순경에서 경장으로 특진시키고 나머지 유공자 3명에게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을 가장한 중국인의 불법입국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와 함께 국가 안보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모강인 해경청장은 이날 제주를 방문 이들 경찰관에게 특진과 표창을 수여하고, 제주항 순시 등 제주지역에서의 무단이탈사범 대응태세를 재점검했다.

전 세계 60여개국 정상이 한데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테러단체나 불순세력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고 해상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모 청장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단이탈과 같은 안보위해요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해 줄 것” 주문하고, “제주 주민의 협조와 함께 무단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신고 정신”을 당부했다.

이어 모 청장은 조만간 재개될 제주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서도 “반대 단체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에 지시했다.

한편 해경청은 3대 불법 출입국사범인 밀입국, 밀항 및 무단이탈에 대해 지난 해 9월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무단이탈범 신고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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