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가로챈 40대 2명 입건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상호 폭행사건을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윤모(43),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사거리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577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돼 서로 폭행, 상해를 입자 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을 먹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사건으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 통화내역과 현장확인 등 끈질긴 수사를 벌여 1년 2개월여만에 이들을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그 피해가 보험사 뿐만아이라 보험가입자에게 전파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회사와 적극 협조해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